수능시험 중 실수로 넣은 핸드폰 울린 부산 수험생, 내년 재응시 가능할 듯

입력 2016-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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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능 시험장에서 막바지 정리를 하는 수험생.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년 수능 시험장에서 막바지 정리를 하는 수험생.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부산 남산고 교실에선 1교시 국어시험 시간 중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퍼졌다. 초긴장 상태에서 문제 풀이에 집중하던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적을 깬 벨소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규정상 시험 장소에 들여올 수 없는 핸드폰이 교실에 있다는 점에서다.

핸드폰의 주인으로 지목된 A양은 감독교사로부터 즉시 퇴실조치를 당했다. 수능을 위해 그간 노력해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A양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핸드폰이 왜 도시락 가방에 들어있는지도 어리둥절했다. A양은 나중에야 어머니가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을 놔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그런 A양이 올해 수능은 놓쳤으나, 다행히 내년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부정행위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중이고, 다음 주 중에 합산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A양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데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양의 사례는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4항의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저촉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A양은 내년도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4항에는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양의 경우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응시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교육부훈령 155호 8조 2항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정도'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시험만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A양의 사례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위한 금지 물품의 휴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안타깝게 응시자격이 박탈된 A양의 사례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더구나 A양은 재수생이었던 데다 올해 모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도 이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또 부모를 원망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 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헤아릴수 없다. 좀더 유연성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거나 “규정도 좋지만 약간의 탄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량껏 판단해 시험보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며 해당 사건에서 당국의 융통성이 발휘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맘카페’(자녀를 둔 여성들의 육아 등을 소재로 한 커뮤니티)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네이버 카페 '진희맘'의 회원들은 “혹시 이번년도는 부정행위가 되더라도 제발 다음 년도라도 응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거나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모르고 넣어둔거라면 학생의 마음과 어머니의 죄책감을 짐작할 수도 없다” 등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A양의 사건을 내 일과 같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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