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버티기'에 한 발 물러선 검찰, 18일 조사 제시…'참고인 중지'도 검토

입력 2016-11-16 18:34 수정 2016-1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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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16일로 못박았던 검찰이 변호인의 '버티기'에 밀려 "18일까지는 조사를 해야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말로 예정된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기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청와대 측에 18일까지는 조사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말만 해도 15일이나 16일께 조사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보고 질의서 작성 등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통해 '지금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기를 미루고 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구체화 된 다음이라고 밝힐 뿐, 조사 가능 시점을 집어서 거론하고 있지도 않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는 입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는데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 측의 버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검찰이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참고인 중지결정'도 언급됐다. 오는 20일까지 기소해야 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참고인 중지'는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결정이다.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박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 혐의만으로 우선 기소를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인데, 특별검사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궁여지책일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소재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참고인 중지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소 전까지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단계에서 어떻게든 결론내겠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우선 날짜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조사 장소와 참석 검사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만 유 변호사가 언급했던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를 고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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