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인 "검토 시간 필요… 16일은 물리적으로 조사 불가"

입력 2016-1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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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련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전날 변호인으로 선임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내일은 물리적으로 검찰조사가 불가능하고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늦어도 16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내용을 파악하는데 일주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며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조사를 받는다면 의혹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정수행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최대한 조사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조사가 이뤄지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의견을 보낸지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조사 연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찰과 특검까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도 말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유 변호사는 2004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법률 조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수락을 했다고 한다.

대구 출신인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검에서 검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쳐 서울지검 북부지청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200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지금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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