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취하서 위조 '도도맘' 김미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11-10 15:28 수정 2016-1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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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도맘 SNS)
(출처=도도맘 SNS)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김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미나 씨의 말을 빌려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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