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주유소 세액공제 신설에 거래단위 인하

입력 2016-1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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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국거래소)
(자료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KRX석유시장 주유소 등의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거래 단위를 인하하는 등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10일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석유시장팀에 따르면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을 2만 리터로 인하해 소규모 거래를 가능케 하고, 협의거래 상한가격을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주유소의 주문대행 방법도 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12월 31일을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도 거래일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17년 시행 예정인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참가자들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는 주유소 등 매수자가 KRX석유시장에서 공급 받을 경우 공급가액의 1000분의 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주유소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참가자 간 가격경쟁이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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