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45일째’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성과연봉제’ 놓고 이견만 확인

입력 2016-11-10 10:48 수정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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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 핵심간부 징계 연기, 대화 지속”

철도노조 파업이 10일로 45일째를 맞은 가운데 코레일 노사가 7일부터 3일간의 집중교섭을 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레일은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및 국가 경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7일부터 3일간 철도노조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ㆍ유보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5월 30일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과 같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한편,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중에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어 기존의 성과연봉제를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효력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중단하고 쟁의 중 노사협의 없이 일방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4년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는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보수규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나,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앞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또 시행을 중단할 경우 2017년 직원 1인당 임금 불이익만 평균 579만 원에 달하는 등 직원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너무 커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2017년도 임금인상분 3.5%가 동결될 경우, 한 번 동결된 임금손실액은 매년 누적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간만 합산해도 1인당 약 3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집중교섭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향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 10일 예정된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일시 연기했고, 향후 대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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