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부동산중개앱 ‘전자지급제’ 도입

입력 2016-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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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3 ‘다방페이’내달 5개 카드사로 확대…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최근 다방·직방 등 부동산중개 O2O(온·오프라인 연계)들이 다양한 전자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임대차시장의 불확실성 축소와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다방페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해당하며 월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주거비를 카드로 간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이달 하나카드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내달부터 5개사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2만 원까지 월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카드도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월세 결제가 카드를 통해 이뤄지면 임차인은 월세를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임대료 납부증명서 발급이나 세액공제도 편리하게 이뤄지며 납부 월세에 대한 카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해진다. 임대인은 월세 등 정기 임대료 수금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임대료 납부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임차인이 매물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면 임대 경쟁력이 늘고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 수금뿐만 아니라 임대 관리도 앱을 통해 훨씬 간편해진다.

직방의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에 해당한다. 즉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일시 예치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높이는 서비스다. 평균 3000여만 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을 직접 지급해온 기존 방식에서는 계약 상대가 무권리자이거나 이중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 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 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 건수의 약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직방은 이번 시범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대폭 낮춰 전자 예치 서비스의 이용률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직 임대시장의 전통적인 거래 방식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많아 임대료나 보증금을 전자지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목도가 낮다는 점은 해당 사업자들이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직방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출시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직방이나 국토부 측, 중개사 사무실 등으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문의 전화는 많지만 성사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부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는 물밑의 임대사업자들까지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게 해서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자 한다”며 “임대인들은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 등 단점이 있어 등록을 꺼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지급 서비스는 시장 내 신뢰도를 높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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