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기준 前 사장 소송사기 알고 있었다” 주장

입력 2016-1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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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에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준(70) 전 사장이 분식회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기 전 사장의 지시로 작성된 롯데케미칼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변경검토’ 내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공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동업 타사와 비교해 취득가액이 과대 계상돼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분식회계로 취득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기 전 사장 측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금 환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도 일부 언급됐다. 롯데케미칼은 당시 안진회계법인에 151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공정별 취득가액이 과대 계상돼있어 세무당국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기 전 사장 측은 이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자료를 검찰이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반면 기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된 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울산 공장 등 실제 있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사실상 기 전 사장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부는 둘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되 공통 증인 등에 대해서는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1512억 원 상당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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