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기구 정확도뿐 아니라 내구성ㆍ안정성도 종합 평가"

입력 2016-1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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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9일 기상측기의 정확도, 내구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하는 ‘형식승인 조항’을 담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측기 성능은 검정제도로 평가했는데, 이는 주로 기기의 정확도만을 보는 제도였다”며 “이번 형식승인 제도는 정확도뿐 아니라 안전성, 내구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는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기기의 구조·규격·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관측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으며,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형식승인기관이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기상관측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됨에 따라 기상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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