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센터 설치… 노동존중도시 만들 것

입력 2016-1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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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심리 상담과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감정 노동의 실태 조사와 컨설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 고용 근로자와 특수 고용 근로자 등 사각 지대에 있는 감정 노동 종사자에게 참여형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감정 노동 수준을 진단하고, 악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산하 기관에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기관별 보고서를 받아 개선안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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