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죄질 따라 최대 30년까지 취업 제한

입력 2016-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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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30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정부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가스ㆍ통신 등 소규모 도로 굴착 공사 범위가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범위는 현재 10m에서 30m로 변경된다.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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