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절기 사고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

입력 2016-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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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26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감독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 서희건설, GS건설, SK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곳을 감독 중이다. 3일 현재 146곳을 감독한 결과 인턴을 근로자로 대체 활용하고 임금 등 미지급한 경우를 포함해 124곳,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오는 30일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도 실시 중이다. 3일 현재 13곳에 대한 감독을 완료해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을 적발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등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을 집중 투입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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