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사지원서 항목에 나이 등 차별적 요소 평균 4개꼴"

입력 2016-1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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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입사지원서 항목에 평균 4개꼴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5월부터 3달 동안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신규 채용 공고를 게시한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입사지원서에 가장 많이 포함된 차별적 요소는 '나이'였다. 분석 대상 입사지원서의 98.5%가 지원자의 연령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요구하거나 입학연도·졸업연도를 기재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했다.

연구팀은 "특정 연령대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지원연령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특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연령이 필수적 요소로 인정돼야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연령 이외에도 학력·출신학교(94.7%), 사진을 포함한 외모나 신체조건(93.9%)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다. 한 취업정보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력서에는 성별, 나이, 신체조건, 학력 등 총 4개의 차별 요소가 있는데 이 양식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이 조사 대상의 63.8%에 달했다.

연구팀은 해결 방안으로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공통 이력서 양식을 점검하고 개선해 차별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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