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간 야간 근무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6-11-06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야간 근무로 쓰러져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 원인"이라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98,000
    • +1.34%
    • 이더리움
    • 4,34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1.15%
    • 리플
    • 636
    • +3.08%
    • 솔라나
    • 201,800
    • +2.7%
    • 에이다
    • 525
    • +2.34%
    • 이오스
    • 738
    • +5.13%
    • 트론
    • 186
    • +2.2%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3.11%
    • 체인링크
    • 18,690
    • +4.01%
    • 샌드박스
    • 432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