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직접 연락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수사 이뤄질까

입력 2016-11-03 17:46 수정 2016-11-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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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순실(60) 씨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이 나란히 구속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두 사람의 중간통로 역할을 한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 앞서 모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 진술의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을 종합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누군가를 거쳐 범행을 모의했다는 말이 된다. 검찰 관계자도 "실제적으로 둘이 만나지 않아도 의사연락하는 데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사실상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범죄를 가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의를 하지 않았어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론을 말한다. 가령 조직폭력배 두목이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범행이 벌어지는 도중 뒤늦게 가담한 다른 범죄자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 씨의 강제모금 계획을 들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의논 하에 실행을 지시했다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처럼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기존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 장관은 다만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한 이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거나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일 밤 늦게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최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3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최 씨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검찰은 안 전 수석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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