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늘린다

입력 2016-11-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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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 85%→100%, 지원금 상한액 150만→165만 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어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올리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맞춘 것으로 2019년까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제작 차량은 상한액이 10% 올라간다.

3.5t 미만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3.5t 이상 6000cc 이하는 40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3.5t 이상 6000cc 초과는 700만 원에서 770만 원이 된다. 2001년∼2002년 6월 말 제작 차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된 차량은 종전대로 지원율이 100%이고 상한액이 없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500 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만400대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저공해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과 보조금 신청은 1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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