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자자 보호’ 가면 쓴 소규모 펀드 정리

입력 2016-11-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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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자본시장부 기자

금융당국이 업계에 내리는 지시에는 종종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 따른다. 실제로 고객의 사유 재산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어떤 순간에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이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면서 ‘수익률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고민은 더 치열해져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진행 중인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이 과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소규모 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소규모 펀드 정리 명분은 펀드 수 과다에 따른 소홀한 수익률 관리 및 효율적 분산투자 부진 등이다. 난립한 펀드를 정리해 공모펀드 시장을 바로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모펀드 중 5% 이내로 소규모 펀드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신규 펀드 출시에 제한을 받는 탓에 운용사들도 발 벗고 나섰다. 모펀드 전환 및 합병, 청산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소규모 펀드 정리는 오히려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펀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손실이 있더라도 펀드를 청산하거나 옮겨야 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은 더 커진다.

설정 기간과 규모만으로 펀드 상품의 존폐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 상황과 정치적 이슈, 증시 등락에 따라 투자금과 수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중간에 돈이 몰리고 수익률이 오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만으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라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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