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사기에 ‘경고등’…“증권회사와 거래는 자기 계좌로만”

입력 2016-11-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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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순으로 매겨진다. 금감원은 가장 낮은 ‘주의’ 경보를 내린 데 대해 “일반 대중보다 투자 경험이 많은 금융 소비자가 주요 타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H증권 여수지점에서는 고객에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0억여 원을 받아 달아난 직원이 구속됐다. 같은 회사 서울 강서지점 직원도 올 상반기 2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 소진하고 잠적했다가 적발됐다.

앞서 D증권에서는 경기도 부천 지점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탕진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수익, 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별개로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증권사 임직원과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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