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 불법펀드 ‘조심’

입력 2007-09-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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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펀드 피해 방지요령’ 공지

증시 호황 등을 배경으로 펀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 지는 가운데 불법펀드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불법펀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펀드 피해 방지 요령’을 공지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펀드 판매사는 금감위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인터넷ㆍ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금감원이 밝힌 불법펀드 주요 유형을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카페 개설 초기에는 단순한 주식정보를 교환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일정 회원수 이상 가입하면 거액의 자금운용, 전문적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로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또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일반인들이 관련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1구좌에 2000만원(개인한도 5구좌)씩 투자할 수 있고, 확정수익률은 28%±5% 범위 내로 중국지사법인을 통한 중국 정부 투자자가 등재했다는 투자자 보장책을 제시하는 등의 중국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모 펀드를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특정물품에 일정 지분을 출자할 경우 업체가 제3자와 기기를 이용한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 배당한다는 등의 광고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네티즌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투자금을 모아 투자사에 전달하고 투자작품에서 수익 발생시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을 투자자에 분배한다는 광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펀드에 투자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펀드로 의심이 가는 경우 우선 홈페이지(www.fss.or.kr)상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 메뉴에서 허가 받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확인하고 불법펀드일 경우 금감원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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