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업계 불공정 행위 이르면 10월 경 제재

입력 2007-09-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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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조사 결과는 연말에 나올 듯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 실시된 제약업계와 병원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돼 이르면 10월 경에 시정조치 등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NHN과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는 사실 확인 등 내부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업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각 업종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12월, 올해 1~2월에 걸쳐 국내제약사 11개ㆍ외국제약사 6개ㆍ의약품 도매업체 6개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기부금 및 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일부 의약품 도매상 거래 제한 ▲보험약가 이하로 판매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 10월~11월 사이에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시판 후 조사(PMS),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사실 확인 등 내부검토 중에 있다"며 "오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마트 등 9개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도 현재 법위반혐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에누리행사ㆍ납품장려금 등에 의한 납품대금감액행위와 부당반품행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법을 검토 중"이라며 "9월 현재 대형유통업체 4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분석 중이며, 납품·입점업체 4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결과 법위반혐의가 드러난 유통업체에 대해 향후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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