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공정위 “2차 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16-10-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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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에만 9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 3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ㆍ말소된 곳이 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폐업을 한 업체는 1개사(궁전실버뱅크)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이다. 등록 말소된 업체 역시 4개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기업들은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작년 4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으로 없었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말 223개에서 올 3월 말 214개로 감소한데 이어 6월 말에는 206개로 떨어졌다. 9월 말 현재는 197개까지 줄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2차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했거나 등록취소ㆍ말소된 경우 소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다른 상조업체에서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 납입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일도 생기고 있으며, 일부 상조업체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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