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입력 2016-10-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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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430명 투입해 시내 8곳 등에서 고정·이동 단속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8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 시 전역에서 이동단속을 병행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강제견인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 차량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4만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5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각종 범죄에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적발 후 강제로 견인해 시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1∼9월 견인 1290대, 영치 5만4009대, 영치 예고 5만4942대 등을 통해 149억 원을 거둔 바 있다.

경찰단속 내역은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ㆍ자치구 자동차체납세금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 납부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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