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사용자 106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07-09-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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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소 374곳 적발…노상 판매 76% 휴·폐업

유사석유(가짜 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해 106명에게 과태료 50만원씩이 부과됐다.

산업자원부는 경찰ㆍ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한 달간 유사석유 판매소 1578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204곳의 휴업 및 폐업을 확인했고 374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7월 28일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의 시행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76%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유사석유 사용자 분석에서는 경북 19%, 대구 18%, 경남 14% 등 대구ㆍ경북 지역이 전국의 37%를 차지했다.

유사석유 사용자 차종을 분석한 결과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 된 중소형 차량의 사용자가 전체의 6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번 성과를 정착화 하기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해 경찰청, 시ㆍ도 등과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방지를 위해 적발업소 및 휴업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와 누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2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으로 강화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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