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6-10-27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7일 삼성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이모 씨의 유족 노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이 최모 씨의 유족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씨는 같은 해 2월 이 씨의 사망을 이유로 일반사망 보험금을 청구해 499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2014년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노 씨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44,000
    • -0.95%
    • 이더리움
    • 3,170,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430,800
    • +0.07%
    • 리플
    • 708
    • -10.15%
    • 솔라나
    • 184,400
    • -6.35%
    • 에이다
    • 460
    • -2.54%
    • 이오스
    • 626
    • -2.64%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3.09%
    • 체인링크
    • 14,290
    • -2.72%
    • 샌드박스
    • 325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