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희진’ 막자, 금감원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법 발의

입력 2016-10-26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업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발의됐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논란이 된 이희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들어온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만 1043건이다. 이 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해도 그쪽에서 거절하면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관련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시단과 현장점검관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는 피해자 신고 또는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야 진행하는 상황이다.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경우도 제재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법망을 비껴 나가며 유사수신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조사권 부여와 법 위반업체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84,000
    • -1.41%
    • 이더리움
    • 4,25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2.97%
    • 리플
    • 611
    • +0%
    • 솔라나
    • 196,000
    • -0.05%
    • 에이다
    • 520
    • +1.96%
    • 이오스
    • 728
    • +0.97%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0.49%
    • 체인링크
    • 18,400
    • +2.34%
    • 샌드박스
    • 415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