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한 이통사, 1인당 피해 보상금 최대 2만5000원

입력 2016-10-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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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부담액 최대 2000 억원… 실제 보상금 규모와 오차범위 클 듯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736만 명의 가입자에게 1인당 최대 2만5000원 선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한 736만 명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지급하는 피해보상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한 지 2년1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무제한 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무늬만 무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통사는 이번 건을 두고 공정위에 직접 제재를 받는 대신 동의의결안을 통해 보상을 이행키로 했다. 동의의결은 업계가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데이터 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통사가 집중적으로 광고했던 2013년 1월~2015년 6월 사이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보상받는다. 광고 종료일부터 지난해 10월 27일까지 가입한 이용자들은 데이터 1GB를 보상받는다. 여기에 부가·영상통화량도 내년 1월까지 매달 20분씩 총 60분이 추가로 지급된다. 광고기간 외 가입자는 매달 10분씩 총 30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데이터 2GB(1만8000원~1만9000원, 부가세 별도)와 통화량 60분(6480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만5000원 선이다. 피해 소비자가 736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통 3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2000억 원에 달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입자의 요금제와 사용패턴 등이 천차만별인 만큼 보상금액의 오차범위가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00억 원은 이통사들이 피해보상 금액 최대치를 잡은 것으로 실제 보상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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