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147억달러 배상안 승인...차 소유자 최대 1000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6-10-26 08:49 수정 2016-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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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독일 완성차업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147억 달러(약 16조6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역대 소비자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소유주 약 50만 명에 대한 배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배상안이 불충분하다며 승인을 반대하는 20명의 반대론자와 3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일주일 만에 해당 보상안이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48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소송이 길어지는 리스크보다는 신속하게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법원이 처음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차량을 가능한 한 빨리 도로에서 치우는 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2000cc급 디젤 차량 소유자는 수리와 환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은 디젤 스캔들이 터졌던 2015년 9월 시점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리와 환매 선택지와는 별개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디젤 차량 소유자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1만 달러의 현금을 배상받게 된다.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자는 47만5000명이다. 합의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브라이어 판사는 최종 승인과 함께 해당 배상안에 필요한 자금을 10일 내로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폴크스바겐은 내달 중순부터 차량 환매를 시작한다.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디젤 차량 배출 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을 처음 적발한 이후 폴크스바겐은 올해 6월 미국 당국자, 문제의 차량 소유 대표자와 함께 150억 달러 규모의 배상 안에 합의해 이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100억 달러 규모를 예상했던 월가 전망보다 훨씬 높은 배상액이었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배상액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폴크스바겐의 소비자 배상안에 대해 “전례없이 훌륭하다”고 평가했으며 브라이어 판사 역시 지난주 청문회 당시 해당 배상안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인리히 웨브켄 폴크스바겐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법원의 배상안 최종 승인에 대해 “미국에서 (디젤 스캔들)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소비자 배상안은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여전히 막대한 민·형사적 벌금 위기에 놓여있다. 주주들이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8만5000대의 3000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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