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6-10-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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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가 없는데도 조서에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답변하지 않은 등록기준지가 조서에 기재된 것은 부당하다는 정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지'가 호주제 폐지 이후 바뀐 것으로, 특정인의 출신지역을 나타낼 수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 검찰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있는 서식에도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고인 조사 때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알린 울산의 한 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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