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적응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해 손을 잡는다.
관세청은 17일 "한국관세사회와 기업의 FTA 조기 적응 및 적극적 활용 등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9월 17일(월) 서울세관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칠레ㆍ싱가포르ㆍEFTAㆍ아세안 등과의 FTA가 발효됐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의 미숙지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위의 지적에 따라 이번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에서 FTA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조와 FTA에 관한 애로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의, 그리고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관련 업무 협조 등을 공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동으로 FTA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현장감 있는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對기업 FTA 설명회 개최하고, 한-아세안 등 FTA 최신 정보를 공유해 기업이 해당 관세사를 통해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측은 원활한 FTA 서비스 제공의 필수 조건인 관세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FTA 및 원산지 교육을 관세청이 지원키로 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별ㆍ품목별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ㆍ홍보하는 동시에 수출기업들이 각 기업에 적합한 FTA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ㆍ무역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KOTRA에 이어 한국관세사회와도 MOU 체결함으로써 전방위 민관 공동 지원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FTA 무역환경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