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입력 2016-10-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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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3% 내에서 각각 관리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9일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날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ㆍ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앙관서의 장, 민간 위촉위원, 기타 안건과 관련된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관리하는 수지준칙을 뒀다. 다만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의 상황 변화일 땐 예외로 했다.

또 페이고(Pay-go) 제도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게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중기사업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추진하는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장기재정전망 시행주기와 절차 등도 명확하게 했다. 일관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20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 가능토록 법에 명시했다. 또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게 했다.

재정분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수집ㆍ분석한 재정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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