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6-10-25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행령·시행 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제가 엄격해진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와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ㆍ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 도입으로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72,000
    • -0.16%
    • 이더리움
    • 3,263,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434,600
    • -1.25%
    • 리플
    • 716
    • -0.83%
    • 솔라나
    • 192,300
    • -0.88%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7
    • -1.24%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32%
    • 체인링크
    • 15,200
    • +1.27%
    • 샌드박스
    • 340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