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입력 2016-10-20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그동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때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뿐 아니라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37,000
    • +1.06%
    • 이더리움
    • 3,17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47,600
    • -1.69%
    • 리플
    • 757
    • +4.41%
    • 솔라나
    • 182,500
    • +2.59%
    • 에이다
    • 478
    • +2.8%
    • 이오스
    • 672
    • +1.36%
    • 트론
    • 204
    • -0.97%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1.95%
    • 체인링크
    • 14,410
    • +2.27%
    • 샌드박스
    • 34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