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입력 2016-10-2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도 해야 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적용받던 부분도 2019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13,000
    • +1.04%
    • 이더리움
    • 4,335,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474,500
    • +4.65%
    • 리플
    • 613
    • +1.16%
    • 솔라나
    • 201,300
    • +4.46%
    • 에이다
    • 527
    • +4.15%
    • 이오스
    • 732
    • +3.54%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23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50
    • +2.36%
    • 체인링크
    • 18,330
    • +0.33%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