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입력 2016-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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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318건 발굴, 경제분야 87건 우선 해결

# 울릉군은 자생 수목자원 보존 등을 위해 수목원 조성을 시도했지만, 현행법에 저촉돼 추진하지 못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1000여종 이상의 식물류가 있어야 하나, 울릉군 내 수목자원은 600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자원 종류가 제한적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서울 지식산업센터에 취직한 연구원 A씨는 주거지 문제로 고민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부족해 센터에서 2시간 거리의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매일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센터 내 오피스텔 입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이 지역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87건이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 협업으로 확 풀린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은 우선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ㆍ조정해 87건에 대해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입지가 허용된다. 자연휴양림 개발도 쉬워진다. 자연휴양림은 ‘임야’에만 조성할 수 있어 산림 내 소규모 전답 등이 위치한 경우 자연휴양림 조성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림휴양법을 개정해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나 연접한 비산림지역도 자연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토록 개선했다.

울릉도 특성에 맞는 수목원 조성도 가능해 진다. 수목자원이 1000종 이상이어야만 수목원 등록이 됐지만, 도서지역에 한해 해당 지역 자생종을 75%(울릉도 450여종) 이상 갖춘 경우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농촌체험관광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가운데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개별 경영체(농가 등)에서도 체험과 판매, 숙박, 음식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의 수산물 국외 중개거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가능 사업 영역에 ‘국외 중개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현지 중개거래 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범주에 ‘국외 중개거래’을 포함시키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광업부산물을 화학제품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원료물질 제조, 도료ㆍ착색제와 같은 화학제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 지역 주민 부담 경감ㆍ불편 해소 = 이번 규제개선에서는 같은 목적의 공익사업일 경우 이주대책도 같이 수립시켜 불평등한 토지 보상 관련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감소와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지 개간농지의 전용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토지소유자에 한해 임산물 저장과 건조시설 설치를 지원받던 규정도 고쳐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산물 저장이나 건조시설 설치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식업 취수ㆍ배수를 위한 점용ㆍ사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시켜 어민 불편을 해소했다.

등록어선말소와 말소확인절차도 간소화 돼 중고어선의 수출이 한층 쉬워진다. 어선등록 말소 시 관련 법령에 증명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말소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제출 서식이 없다는 민원을 받아 들인 것이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편해 진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여러 명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땐 동의된 것으로 방향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김성렬 차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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