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샤먼호' 압류 공탁 안한다… 항고 방침

입력 2016-10-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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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를 압류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르면 이번 주 창원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항고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항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맡기면 압류 선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인 ‘월드퓨얼서비스’와의 협상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이 샤먼호를 압류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박 압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국적취득부 용선(BBCHP)으로 운영한다.

창원지법은 항고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론의 관심이 높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창원지법은 연료유통회사 ‘월드퓨얼서비스’가 낸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는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진해운 측은 ‘사실상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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