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한성차 ‘독과점 횡포’… 공정위, 칼 뺐다

입력 2016-10-19 11:00 수정 2016-10-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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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처리·고금리 리스 유도’ 폭리의혹 관련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와 대주주인 한성자동차 간의 특혜 논란이 일자 본격 조사에 나섰다. 한성차가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벤츠코리아 판매망을 독점하면서, 이들 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수입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특수관계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가 재고차량 판매와 금융(리스+할부)상품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 다른 경쟁 딜러사에 상대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그룹 계열사로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벤츠코리아의 국내 공식 판매법인이다. 또 벤츠코리아의 자동차 전문 금융사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0%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레이싱홍그룹은 최근 수년간 서울 청담동 등지의 수천억 원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에 포함되면서 차량 공급과 판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벤츠코리아 이사회에는 레이싱홍그룹의 간기안셍 자동차사업군 대표, 앤드루 로저 바삼, 오너 일가인 라우 유착 등 세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한성차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매 정책을 몰아가면서 벤츠 딜러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한성차의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판매정책을 몰아가는 것에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한성차와 관련된 공정위 조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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