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입력 2016-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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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된다.

교육참가 신청방법은 여신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홈페이지(www.crefia.or.kr)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02-2011-0717, 0654)를 통해 이메일(edu@crefia.or.kr) 또는 팩스(02-2011-0682)로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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