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불법 도급택시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07-09-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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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강도행위 등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8월 27일 지자체에 불법택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최근 도급 택시 기사에 의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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