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광버스 전소 사고 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6-10-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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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밤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 운전기사 이모(4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추가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경찰이 관광버스의 바퀴에 펑크가 나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은 운전기사의 관리 책임과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 11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에서 이씨가 몰던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탑승자 20명 가운데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나머지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7명은 중경상을 입은 상태다. 승객은 모두 중국으로 여행갔다가 돌아온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로, 희생자는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사 이씨는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자신은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며 “운전석 옆 소화기를 들고 뿌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버스는 올해 2월 출고된 새 차로 6만5000㎞가량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새 차지만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 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망자 10명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직계가족 중심의 유족 DNA를 채취했다. 이를 위해 DNA채취 동의서도 받았다.

경찰은 유족과 시신 DNA를 대조하면 최소 5일 이내 가족인지를 알 수 있고, 사망자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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