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6-10-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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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저지른 회사나 감사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13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계분식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실효성 높이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으로, 이를 통해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373건의 회계부정 사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16억8000만 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까지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회계법인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식회계와 연루된 회계사에 대한 고발이 올해 1월 한 차례 있었던 것이 전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4조에서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는 회계분식 관련 해당 감사인에게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하위 규정에 “자본시장 업무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회계분식 지적에 따른 감사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상 기준 외에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도록 돼있다.

홍 의원은 “법에도 없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해 하위 규정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면서 “그로 인해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수도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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