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이메일로 신청 가능

입력 2016-10-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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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메일로 생리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방식을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소년 19만8000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000명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 자격을 확인받으면 3개월 치의 생리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받은 뒤 생리대를 수령하게 한 것은 해당 청소년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잇따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청소년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여성 공무원이 별도공간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부모나 대리인이 생리대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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