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입력 2016-10-12 10:39 수정 2016-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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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6월 총선을 통해 모인 민의를 토대로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20대 국회에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같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거나 서로 상충하는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이 1800건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만5429건으로, 전대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가결 건수는 1084건으로 가결률이 7.0%라고 한다. 나머지 93%는 폐기됐는데, 각 법안의 발의·심의 과정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도 함께 사장된 것이다.

의회 및 의회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긍정적 변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과거와 달리 국민 의사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비롯한 권능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국민에 대한 책무 또한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은 개개인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막중하다. 압축 성장기에는 정부가 전문성과 지도력을 토대로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해 왔다.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가 진다. 이는 현시점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률안의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심사 등 전 입법 과정에 걸쳐 헌법 정신, 일반적 법 원칙, 산업·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성, 형평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하고 동등하게 숙고해야 한다. 그러한 다양한 가치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경시된다면, 법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소관 법률을 다룬다. 모법인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규율하는 6개 법률과 소비자정책 분야의 8개 법률이 있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초반기에 벌써 의원 발의 법률안이 40여 개 제출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해 몇몇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분야별로 다수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연계해 소비자가 원스톱(one-stop)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 발의안들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같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근간을 바꿀 사안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극화하는 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는 입법 과정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토대로 더욱 정제되고 세련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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