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이한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20% 추가

입력 2007-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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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서울에서는 최대 10%, 그외 지역에서는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이 개정안 빠르면 10월부터 실시된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그만큼 공급 가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로 한정한 만큼 20% 추가 부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듬해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도 정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안에서 구획된 집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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