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 3일 열려

입력 2016-10-07 13:35 수정 2016-10-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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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과 관련한 관할지역 결과는 10월 내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다음 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서울에서도 두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실상 패소한 이혼소송의 관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라는 것이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던 마지막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피고 측 주소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관할 문제를 두고 다퉜다.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잘못되면 대법원에서 1ㆍ2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임 고문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은 취소되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진다. 이때 임 고문의 전략대로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관할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본격적으로 다툰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임 고문이 낸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별도로 1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동의를 얻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소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사장 측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1심부터 차근차근 다투는 것이 이 사장 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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