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 소송2건 최종승소

입력 2007-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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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은 7일 3년 6개월 남짓 진행된 美 폼팩터社와의 특허분쟁 끝에 마침내 2건의 폼팩터 특허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기각[원고(폼팩터)패소]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폼팩터사(社)의 특허2건이 무효화됐다. 이로써 파이컴은 지난 2월 가처분 소송 승소에 이어 연이어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의 17개항 전부에 대하여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한 것이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공방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했다고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한 200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이컴은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은 이미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건의 특허가 최종 무효화 된 것이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유효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결정적으로 가처분 신청마저 양사의 기술이 상이함을 근거로 기각됨에 따라 두 업체간의 특허소송은 사실상 파이컴에 유리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파이컴 법제팀은 “그 동안 일관되게 당사에서 추진해온 바와 같이 당사의 제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특허분쟁 초기부터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특허소송 특성상 소모적인 시간 싸움을 피할 수 없기에 그 동안 국내외 신규고객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데 발목 잡혀온 게 사실” 이라며, “이제는 폼팩터와 무관한 파이컴 고유의 창의적 IP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품질 혁신, 적극적인 영업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시장에는 내실 있는 성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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