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약정 끝난 가입자 ‘20% 요금할인’ 안내 강화

입력 2016-10-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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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약정이 끝난 가입자들을 상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ㆍ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초 1000만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와 중고폰ㆍ자급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약정이 만료됐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지난 7월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ㆍ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계기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과 가입혜택ㆍ조건ㆍ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요금할인 안내ㆍ고지 채널도 확대해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 며 “이번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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