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된다

입력 2016-10-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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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감시ㆍ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ㆍ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사례와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돼 있을 때, 근로계약서에 쉬는시간으로 규정됐음에도 실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이나 정비 업무가 강제됐을 때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재, 외부인 침입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고용부 권고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된다.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지방 노동 관서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실천되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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