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주일] 권익위 신고접수 7건, 문의는 폭주… 인원부족으로 답변에 한계

입력 2016-10-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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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째인 4일 현재 신고 건수는 소폭에 그친 반면,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는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현재 총 7건(부정청탁 4건, 금품수수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 이외에도 1018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경과한 시점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7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질의는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것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화를 통해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최소 수 천에서 수 만 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제한된 인력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영란법 관련 업무 담당자가 주부부서인 청탁금지 제도과는 9명이고, 조사전담 지원 인력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익위는 질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후 추가로 질의·응답 자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위반 신고 1호는 지난 달 28일과 30일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 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신 구청장은 최근 각 경로당 회장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참여자들을 상대로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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