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횡령·배임 혐의' 넥센 이장석 구단주 재판에

입력 2016-09-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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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구단주인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80억 원대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맺고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또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억 81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받아내 회사에 17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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