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더이상 없다"…서울시, 강제철거 방지 대책 발표

입력 2016-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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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9일 불법 강제철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29일 불법 강제철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불법 강제철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비구역 지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강제퇴거와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로 나뉘어 구성됐다.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동안 적용된 노후도·가구 밀도 등 물리적·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거주자 의향·주거약자 문제·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또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완료 시점으로 앞당긴다. 2013년 도입된 사업협의체는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5차례 이상 대화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사업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도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뀐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세입자·청산자의 '발목잡기'나 조합의 '형식적' 협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사전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 전 이주단계에 있는 사업장 45곳에 대한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진행될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조합 측 고용인력이 폭력 등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막고,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을 여는 등 강제력을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사전협의체 활동 제도화를 비롯해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폭력 행위 근절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은 '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사람은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용산 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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